유시민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찐’ 수혜자가 되었습니다(산정특례, 건강보험료, C73) 암 환자는 진단 후 5년간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병원마다 산정특례 등록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진료받은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 후 수납 단계에서 원무과 선생님이 먼저 등록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청구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5%만 부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일까? (갑상선암/C73) 이처럼 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의 손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산정특례.. 2025. 7. 10. 이전 1 다음